생산량이 수요 3% 초과하거나
전년보다 5% 값 하락 땐 매입
전문가 "수급 따른 가격변동 막아
소비자 이익 침해 가능성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지 않아도 초과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이 이뤄진다.
정부는 매년 10월 15일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연도의 쌀 생산량과 수요량을 예측해 초과 생산량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양곡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해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것과 관련이 깊다.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쌀 가격이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제도다. 가격에 연동된 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WTO)가 계속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WTO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대신 환경 개선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변동직불제 폐지에 불만을 나타내자 정부는 이번 양곡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쌀 생산 기반이 안정돼야 ‘식량 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반영한 조치다.
문제는 국내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세계식량기구(FAO)가 정한 적정 쌀 재고량은 소비량의 17% 수준이다. 한국의 소비량을 감안하면 이는 80만t 안팎에 해당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쌀 재고량은 정부 110만t, 민간 89만t에 달했다.
농업 분야 한 전문가는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초과 생산량마저 정부가 매입하게 되면 시장 왜곡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을 막아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 재고량 중 가공용 쌀을 제외한 재고량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60만t 정도에 불과했다”며 “FAO 적정 재고량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정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 매입한 쌀을 시장에 푸는 기준도 마련했다. 민간 재고 부족으로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때 정부 비축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 재고 부족’과 ‘지속적으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규정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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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3:5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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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고 넘쳐나는데…정부, 초과생산분 사준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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