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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면세점 북적?…면세점서도 재고 판매 - 경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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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라운지, 휴게공간 등에서 제한적 판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적막감이 돌았던 면세점이 오랜만에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세관당국이 면세점 일부 공간에서 면세품을 팔 수 있도록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면세점 내 고객 라운지, 휴게공간, 안내데스크 등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온라인 등을 통해 재고품을 판매했는데, 면세점 내 공간에서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애초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를 허용할 때 재고품과 기존품이 섞일 수 있고,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세판매장은 판매처에서 제외됐다"며 "면세점 업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원책 마련 차원에서 당국이 일부 공간을 허용해 준 것으로 안다. 가뭄에 단 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의 경우 롯데쇼핑이 롯데면세점으로부터 재고 명품을 직매입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롯데백화점 일부 점포에서 판매했다. 이 때 정상가보다 반 값에 가깝게 저렴한 명품을 '득템'하기 위해 대대적 인파가 몰렸다. 점포가 개장하기 전부터 줄을 서 있다가 문을 열면 원하는 상품을 향해 뛰는 '오픈런'이 연출되기도 했다.

미리 직매입해놓은 상품을 처분하는 과정이어서 면세점 입장에서는 재고를 터는 것 뿐 이익을 남길 만한 활동은 아니지만, 판매처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 희소식이다.

유통대기업 계열 면세점의 경우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다른 유통 채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백화점에 해당 브랜드 매장이 있을 경우 재고 면세품을 팔아 본 매장의 영업에 타격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롯데백화점이 본점, 잠실점 등 대형 매장에서는 면세품 판매를 하지 않은 이유다.

특정 명품브랜드의 경우 백화점과 면세점의 수입사가 다르기에 면세점에서 파는 것이 더 수월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루이 뷔통의 경우 루이 뷔통 모에 헤네시(LVMH) 본사에서 상품을 수입하지만, 국내 면세점 유통은 블루벨코리아가 대행하고 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백화점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한 차례의 마진이 더 붙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백화점은 본사에서 직접 수입, 면세점은 에이전시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조율도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오는 9일 신라면세점은 온라인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10일부터 롯데백화점과 아울렛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또 한 차례 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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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03:1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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