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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정책 추진 중단 상태"…대전협에 '진료거부' 재고 요청 - IT조선

kyentun.blogspot.com
입력 2020.09.01 14:44

정부의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정부가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라고 답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라며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 요청이 집단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건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정책도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반장은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다"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된 전공의들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법성과 고의성 등을 추가 검증한 뒤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례가 발견된 만큼, 검증 과정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반장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납득이 됐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효과가 반복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간 의료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계속 제시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같이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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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01, 2020 at 12: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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