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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회계 결산·감사 실무가이드 마련 - 한국세정신문

감사보고서 제출·감사계약 체결기한 탄력 운용

내년 1분기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제시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 지원을 위해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마련해 연내에 안내한다.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사항을 안내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이달 안에 안내한다.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에는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해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설명한다.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도 설명한다.


금감원은 또한 내년 1분기 안에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키로 했다.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달안에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해외자회사 평가 등의 결산 수정사항을 기계적으로 중요 취약점으로 분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해 감사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 감사인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회계현안설명회를, 내년 1월에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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