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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 재고 최저, 가격급등' 사실과 다르다 - 에너지데일리

수천만원 ‘웃돈’까지...혼돈의 폐지시장~대란‘지적에 해명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지 재고 최저, 가격급등은 사실이 아니며, 수급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노력 중이다

환경부는 22일 일부에서 보도한 수천만원 웃돈까지...혼돈의 폐지시장, 박스대란 이어 종이대란 오나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 보도에서는 폐지 재고가 사상 최저수준(3)으로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여 박스대란에 이어 종이대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지 수입신고제(‘20.7), 폐기물처리업자만 폐지수입허용(‘21.4), 분류되지 않은 혼합폐지 수입제한(’22.1) 등으로 수급난이 심화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지 재고 최저, 가격 급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내 압축상·제지사 보관폐지의 재고일수는 20211월말 9.3일로 최저시기인 20208(7.6)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지가격은 2021.182/으로 2020.4(64/) 이후 28% 상승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1980/)으로 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신고제 등에 따라 수급난 초래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환경부는 무분별한 저급폐지 수입에 따른 국내 환경오염과 재활용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지난해 73일 폐지 수입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시행 직후 신고서류 작성·제출 등 적응기간에 수입량이 일시감소하였으나 2020.10월부터는 수입량이 이전 수준을 상회하여,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혼합폐지의 수입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재 확보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위탁처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수입자 자격을 처리업자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며 다만,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지는 제지업체도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2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으로 법률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폐지 수급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민관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애로 해소에도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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