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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이사 김모씨와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임원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세종시 가축위생 연구소로부터 맥도날드에서 납품 중인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자 김씨와 송씨는 대책을 논의하다 매출 등에 중대한 타격을 우려하며 재고를 은밀히 폐기하자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행정처분 면제 목적으로 맥도날드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을 확인했다고 거짓말했다"며 "황씨는 현장조사에서 나온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는데도 맥도날드에서 문서를 받겠다고 했고 공무원은 내부 결재를 받아 순차로 공모해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기록양이 많아서 검토를 못했다며 추후 의견서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 이후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8월12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최모씨가 딸(6)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1월에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점을 확인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 송씨, 황씨 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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