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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번이나 재고 요청했는데… 노동이사제 내일 본회의 상정 - 문화일보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표결

통과 땐 민간에도 도입 압력
노사 갈등에 경영 환경 악화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하자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금융권뿐 아니라 전 산업의 민간 부문까지 도입 압력이 확대되고 노사 갈등 증폭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국회의 공운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 경총 등 경제단체는 ‘기업 활동에 위축이 된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만 이미 3차례 발표했다. 또 국회도 직접 찾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논의가 갑작스레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학계는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제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노동이사제와는 성격부터 다른데, 정부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일 노동이사제는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이사회가 아닌 사후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감독이사회에만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직원을 추천해 노조가 내세운 인물이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자동차·건설·조선 등 기업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이사는 기업생존보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하면서 사업장 이전이나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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