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면세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고 면세품의 임시판매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받은 구역 중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해 서울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면세점 공용면적은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말한다.
면세업계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면세점 내방객이 급감해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 판매가 안돼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애로를 건의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된 면세 재고품을 오는 10월29일까지인 내수판매 허용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의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후, 기존 매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판매대상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며, 미통관 물품을 예약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없다. 또한 면세점은 기존 보세화물과 철저히 구분해 별도 관리를 해야 하며, 면세점 이용 고객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 통제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면세업계는 “이번 서울세관의 판매공간 허용이 면세점 방문객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장기간 고객의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 운영인은 내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면세점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July 07, 2020 at 09: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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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면세점 라운지서 재고물품 내수 임시판매 허용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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