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파장]고검장-지검장 3일 9시간 회의
3일 대검찰청 8층 총장 집무실 바로 옆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에 참석한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일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검장과 검사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세 그룹으로 나뉜 ‘릴레이 마라톤’ 회의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검장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수도권의 검사장 회의가 곧바로 이어져 오후 5시경 끝났다. 그 이후엔 수도권을 제외한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윤 총장이 고검장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지만 검사장 회의에선 “자유롭게 토론하고, 나중에 결과를 듣겠다”며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윤 뺀 수도권 검사장 “재고 요청” 만장일치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윤 총장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우선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첫 번째 지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3일로 예정된 자문단 회의가 이미 취소되지 않았느냐”고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를 놓고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검찰청법에 총장의 일선 검찰청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규정돼 있는데, 장관 지시로 이를 부정한다면 그 자체로 법률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지휘권 박탈이나 배제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와 무관한 윤 총장에게 일선 검찰청의 지휘 배제 등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 사안은 문제점이 있으니 추 장관에게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한 지시” “부당한 지시”로 의견이 나뉘긴 했지만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한다. 검사장급의 한 간부는 “수도권의 검사장들은 만장일치로 두 번째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검사장 의견을 합치더라도 두 번째 지시에 대한 재고 요청이 압도적 다수였다”면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닌 법무부와 준사법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검찰 사이의 권한 등을 둘러싼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나 추가 규정이 없는 이상 추 장관의 포괄적 지휘권 행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 윤 총장, 숙고 뒤 6일 이후 최종 입장 발표
대검은 주말이나 6일경 회의 내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지휘권 발동에 대한 최종 입장을 좀 더 숙고한 뒤 6일 이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전부나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 총장이 사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임기 2년 중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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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4,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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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재고돼야… 수사자문단 중단은 수용해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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