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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감사절차 가이드' 연내 배포 - 조선비즈

kyentun.blogspot.com
입력 2020.12.13 12:00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감사절차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기업의 결산과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인이 격리 조치 등으로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로 재고실사를 관찰할 수 있다. 또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어려운 경우 해당 국가의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등을 알릴 예정이다.

조선DB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감사계약 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23일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해 코로나19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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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20 at 03: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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