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21 12:00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재고자산, 무형자산,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감원은 각 사항별 대상 업종을 선정해 내년 중 심사할 2020년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재고자산은 제조업 중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을 심사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이나 판매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가치와 장부가격을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이나 판매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가치와 장부가격을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방송 및 영상콘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평가할 때 회계처리를 적절히 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무형자산은 과다 계상할 개연성이 높다"며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국외 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국외매출의 회계 처리 적정성을 살펴본다. 또 이연법인세에 대해서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 차이로 미래에 부담하거나 경감받을 법인세 부담액을 말한다.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 항목에, 부담할 금액은 부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June 19,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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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때 재고·무형자산 등 집중 점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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