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재고량 산정시 그동안 반드시 유지해야 했던 저장탱크의 5%수준 불용재고(Dead Stock)가 제외되고 실제 가용물량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이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이 개선(시행령 제6조의4)된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인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게 개선됐다.
또한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기존 비축의무량 7일분에서 2일 늘어난 9일분을 비축해야 한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과 함께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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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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