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의 원칙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즉, 진단지침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2) 원자재
기업진단지침은 원자재를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3) 수목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수목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수목은 어린 묘목을 구입해 여러 해에 걸쳐 가치를 상승시켜 공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원가주의에 의해 실질자산을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수목을 보유하는 건설사업자가 수목을 감정평가해 가치 상승분을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수목은 1년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나 취득원가에 대한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4) 주택·상가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고 판매 위한 신축용 자산
이들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하며,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단, 주의할 점은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해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 이미 완성된 자산을 매입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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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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