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조정위 위원장은 1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경과보고회'를 열고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분되는 민간 기구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왔다.
피해자단체들과 9개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합의하기로 한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추천받아 조정위가 구성됐다.
조정위는 양측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정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정한 조정안과 조정안의 실효성 담보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완성, 피해자단체와 기업 양측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피해자 유족에 2억∼4억원, 최중증(초고도) 피해자들에 연령에 따라 최대 5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이수 위원장은 "조정안의 경우 이번 분쟁을 일회적,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의 내용을 뛰어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권고안에도 일회성을 보완하고 종국성을 확보할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조정대상자는 7천여명에 이르고, 이에 따라 9개 기업이 이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소 7천795억여원에서 최대 9천240억여원 수준이다.
조정위는 조정금액의 예상 최대치인 9천240억여원을 기준으로 기업별 분담금액을 정해 기업들에 안내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판매율이 가장 높은 옥시를 비롯해 애경산업 또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두 기업은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정금액 및 분담비율의 적정성, 종국성 확보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별 분담금에 대해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그대로 차용한다고 했으나 제시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에서 사용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관련 기업들에 분담 비율 관련 자체 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옥시 다음으로 분담금 비율이 높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에 분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단체들의 경우 본 조정안의 수령 의사를 밝힌 20개 단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던 중 기업들의 부동의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정안과 권고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도 권고안 수용을 발표하고 범정부 후속관리대책을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한 당사자들이 존재해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에 의사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고, 조정위와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분담 비율의 조정에 관해 추가 협의를 요청드리고, 조정위에서도 남은 기간 이에 대한 대안을 숙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옥시와 애경 측은 이번 조정안 부동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동의의 전제가 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시 측은 "본 조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과 피해자와 기업이 모두 동의하는 합리적인 조정 기준 및 기업 간의 공정한 분담 비율을 설정해줄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나 현재의 조정안은 이러한 필수 요건의 대다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옥시 본사의 재정 지원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분들에게 총 3천64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분들과 가족들,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부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애경 측은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수용될 경우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의 의사를 조정위에 전달했으나 최종 조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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