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주여성들이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법원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임산부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살인 및 사기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하고, 예비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인권센터는 여러 정황과 간접적인 증거 상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A씨는 사고 당시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가 자동차를 수동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아내 B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빚이 있던 A씨가 아내 명의로 10개 넘는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360만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내왔으며, 그 결과 A씨가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점도 계획살인의 근거로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아내의 사망 3일 만에 부검도 없이 화장을 강행한 것도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한국이주여성연합회의 왕지연씨는 "이번 판결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판결이면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문제"라며 "이 판례가 확정되면 모방범죄가 나와 누구나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도 "상식선에서 명백한 계획살인으로 보임에도 법원은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ugust 25, 2020 at 02: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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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 "95억 보험금 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판결 재고해야" - 전북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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