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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산업 수급조절 제재 조치 재고해야” 정치권 촉구 잇달아 - 농민신문

여야, 공정위 23일 결정 앞두고 재고 촉구

정치권이 육계 등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김태흠 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과 간사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정점식(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 의원 공동명의로 공정위·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에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재고 촉구문’을 발송했다. 18일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도 공정위에 제재조치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같은 서한 발송은 공정위가 가금 계열화사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의원은 가금산업 특수성을 강조하며 공정위에 재고를 촉구했다. 닭·오리 등 가금산업은 기후나 가축질병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반면 출하기간 조정을 통한 공급량 조절이 어려워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가금산업 사업자단체도 이러한 정책에 협조해왔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식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예고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서한을 통해 “농식품부가 닭고기 수급조절위원회와 그 사무국인 육계협회, 육계 계열화사업자들을 통해 진행했던 수급조절 행위는 가격 안정, 생산농가·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서 “이들 사업자단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고할 것을 공정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농해수위도 서한에서 “공정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재조치가 닭고기산업 전반과 소비자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선량한 닭 사육농가에 부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 행위가 정책에 따라 이뤄진 점을 감안해 적극 대처하고, 공정위는 수급조절 행위가 이뤄지는 가금산업 특수성을 인정해 제재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kyuh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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