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에게 입법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사의 일탈행위 때문에 의료계 전체를 옥죄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정 전 의장은 "극히 일부 외과의사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색출하겠다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에게 입법 추진을 멈춰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개인 SNS에 최근 공개했다.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 전 의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수술 받는 환자나 집도의 모두에게 도움은 커녕 큰 피해를 주는 악법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전국 외과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모는 이런 악법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장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면서 "일부 외과의사의 일탈행위에 대해 징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행 범죄를 막겠다고 모든 성인에게 전자발찌를 차라는 법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장은 이어 "의사로서 소명의식이 상실돼가는 시대 흐름에 의료수가 등 비현실적인 건보 의료정책으로 외과전문의를 지망하는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전전긍긍하는 의료계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의장은 "법 추진을 다시 생각해달라"며 "국회는 심각한 의료인력 불균형 현실을 잘 살피고 미래의 국민보건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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